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8월 건일제약에 이어 2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됐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 될 예정이다. 25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