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존 월급의 5.8%에서 5.89%로 1.6% 인상된다. 회사가 내는 부분을 제외하고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정확하게 1455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질 방침이다. 평균 가구당 약 1250원 인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용 한방 첩약, 부분틀니,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건정심을 통해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와 위암 치료제 TS-1도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비급여로 돼있는 초음파검사는 내년 10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에 필수적인 검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