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 의료법 개정 추진

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 의료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2-11-01 11:58:01
[쿠키 건강] 앞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가 마련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 존재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뒀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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