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는 1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이나 이송 중에 응급처치하는 직업으로 환자의 생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응급구조사의 탑승이 의무화되면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돼 환자이송의 전문성·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