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이하 심평원)은 솔리리스주가 10월 1일부터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돼 오는 15일 사전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예정임을 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솔리리스주는 고가약제로 급여대상 여부를 투약 전에 사전 심사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사전심의위 제도를 운영하며 전체 대상 환자수 239명(2010년 기준) 중 10% 정도 환자가 보험급여 승인될 예정이다.
솔리리스주는 가격은 병당 736만원으로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의 비용이 소요돼는 고가의 의약품이다. 이 의약품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등 5개소에서 사전신청 건이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건이 접수됐다.
이에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승인 건은 약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불승인 건의 경우는 외부 수용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