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의료비 부적절’, 과도한 MRI·CT 불만

국민 4명 중 3명 ‘의료비 부적절’, 과도한 MRI·CT 불만

기사승인 2012-11-13 15:18:00
[쿠키 건강] 국민 4명 중 3명은 병원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MRI와 CT 촬영 등으로 의료비가 부당청구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전국 13세 이상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3%는 의료소비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진료비 확인’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76.3%는 ‘진료비 확인 후 비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했다.

의료비 과다 지불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20.4%가 ‘부당한 의료비 지불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8%가 ‘부당한 의료비를 지불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항의 없이 그냥 넘어갔다’ 고 답했다.

진료비가 부당청구 됐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과도한 MRI,CT 촬영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 비급여처방 권유 ▲타 병원에 비해 높은 검사비용 ▲불필요한 검사 실시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관련해 도움이 될 정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29.1%가 병원비의 수준을 꼽았으며 병원별 치료율 및 사망률(28.5%), 과잉진료 의심병원(16.4%), 비급여 검사에 대한 비용 비교(15.7%) 등도 언급됐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병원평가 정보로는 과잉진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보상권리, 손해 후 보상문제(25.8%), 오진사망률(16.1%), 병원 간 교류서비스(11.5%) 순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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