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주말이나 야간에도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의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중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품목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상비약’ 총 13품목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13개 품목이며, 이달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총 11개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등 총 5품목이다.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30㎖), 판피린티정으로 총 2품목이 있으며 소화제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이 총 4품목이 있다. 파스로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로 총 2품목이 있다. 다만 훼스탈골드정은 오는 12월, 타이레놀 160mg은 내년 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전국 1만곳 편의점 판매, 약물 남용 등 사후 점검 계획은?= 앞으로 전국 편의점을 통해 13개 상비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사후 관리가 관건이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000곳 중 약 50%인 1만 여곳이다. 문제는 의약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약사가 아닌 일반 아르바이트생이나 점원이 약을 다룰 경우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통해 판매자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이 설치돼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종업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감독 관리는 편의점 점주 책임 하에 있다”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약사법상 형사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또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과 용량, 효능 및 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는 출입문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1907개의 보건소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된다. 또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업체가 취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했다. 미등록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복지부가 나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모든 약은 독약”이라며 “간 독성, 부작용 여부 등을 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 국민들이 적정량의 약을 조절해 먹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