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정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기사승인 2012-11-16 11:18:01
[쿠키 건강] 정부가 국외입양인 인권을 보호를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3년 5월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다. 미국 등 91개국이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해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내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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