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과 함께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평가방법 등과 구체적 신청서식 등을 담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미 지난 8월 행정예고와 이달 23일 복지부가 공고한 '연구중심병원 규정'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신청서 작성법 안내 및 평가관련 설명 등을 위해 오는 12월 6일 복지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