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제 실시

내년 1월부터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제 실시

기사승인 2012-12-03 14:39:00
[쿠키 건강]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와 위생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대형 요양병원(250병상 이상급) 100곳을 시작으로 3년 내에 전국 1060여 개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 인증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 진료, 병원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201개 조사 항목을 마련,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 조사 항목에는 환자의 권리 존중, 감염 관리, 약물 관리 등의 지표가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국 260여 개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의무인증제를 실시해 4년 내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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