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故이영준 등 13명 의상자 인정

복지부, 故이영준 등 13명 의상자 인정

기사승인 2012-12-07 11:00:01
[쿠키 건강] 흉기난동자를 제압하려다 부상을 당한 김의식씨,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익사한 이영준씨 등 13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1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5명으로, 고 이영준 군은 지난 8월 16일 전북 완주군 솔뫼농원 앞 하천에서 아이가 튜브를 타고 놀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관에 빨려들어가려 하자 이를 구조하려고 물밑에서 아이를 받쳐주다 오히려 콘크리트관에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8명으로, 시외버스에서 기사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정신착란자를 버스기사였던 김의식씨와 승객이었던 김수림씨 등이 힘을 합쳐 제합해 검거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두사람 모두 부상을 당했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