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지난달 22일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로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무려 33~37%가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고 통보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카드사마다 인상키로 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돼야 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4일 건보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여전법 개정과 관련해 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들의 기초 사회안전망의 재원인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조정기관 인정을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