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이달 18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명나눔, 재능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정 법률은 나눔 실천자에 대한 권리 및 예우를 강화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해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기부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가 포함돼 있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의 하나로, 미국은 45개주가 공법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2013년 1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