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2.4% 인상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정심은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서 2013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며 추가 재정소요가 638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내년도 환산지수가 반영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