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가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차상위계층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계지원의 사후조사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위기에 처할 경우 신속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가 완화될 경우 수급자로 진입할 여지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빈곤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