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 이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기업의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및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취소시 제공한 우대조치가 취소된다. 다만 복지부는 인증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서 경미한 경우라 함은,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과정에서 과거 3년내 리베이트 과징금 누적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을 넘을 경우나 누적액에 상관없이 3회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인증 검토 대상에서 탈락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28일 이후에 대해서만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합산한다. 약사법·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한해서만 약사법령의 기준에 의해 합산하며, 인증 취소 후 재신청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 산정에 있어 종전 인증취소의 원인 위반행위 부분은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했다”며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므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기간인 12월2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