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도 박탈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제약사는 3년간 인증 제한 및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취소시 제공한 우대조치가 취소된다.
특히 한미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 첫 인증 취소 사례가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코싹정’, ‘뮤코라제정’
등 20개 품목에 대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미약품의 경우 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시점으로 정한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발각돼 첫 탈락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키로 했다”며 “한미약품의 경우 리베이트 건으로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과징금이 정해지지 않아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