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될 예정이다.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또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나 위암 약제 TS-1의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춘다. 아울러 지난해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