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완화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인상된다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만4457원(4인가구 기준)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30인 미만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기준도 신설돼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돼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