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③] 최저생계비 3.4% 인상, 부양의무 기준 완화

[2013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③] 최저생계비 3.4% 인상, 부양의무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3-01-02 11:33:01
[쿠키 건강]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이 확대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완화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인상된다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만4457원(4인가구 기준)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30인 미만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기준도 신설돼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돼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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