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보육·양육 예산이 정부가 당초 제출한 금액보다 약 7000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 및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는 10만원을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다. 다만 만 0~5세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낼 때 필요한 보육료로 받을 것인지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수당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또 지난해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 ‘누리과정’이 올해는 만 3~5세로 대폭 확대대되면서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는 22만 원의 수당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