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⑥]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 144개 확대

[2013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⑥]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 144개 확대

기사승인 2013-01-02 11:52:00
[쿠키 건강]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계신 수급자분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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