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브라질 사회보장부와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11월에 양국이 서명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번 행정 약정 서명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일정기간(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브라질측에 제출하면 브라질에서의 연금 적용이 면제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브라질은 최소 15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8년, 브라질에서 8년간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16년)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