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알앤엘바이오 검찰 고발

복지부, 알앤엘바이오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3-01-10 10:59:00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 논란을 일으킨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신문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혐의로 알앤엘바이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최근 신문 광고를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매와 파킨슨병, 뇌성마비 등 현재의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알앤엘바이오는 아직 국내에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를 받지 않아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성명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개별 질환별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뤄지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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