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6864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5777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 합산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