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14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의무화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장품 제조 시 안전한 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화장품 성분 중 소량인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에도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립스틱의 경우 소량의 납 성분이 검출되거나, 어린이를 위한 전용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사용되기도 해 소비자가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표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는 의무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