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

정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3-01-15 15:50:01
[쿠키 건강] 오는 2월부터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는 인간 등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연구계획서의 과학 및 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 설치하는 자율적 심의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1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자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난자채취로 난자기증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부작용의 완치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까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는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와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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