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기사승인 2013-01-17 09:30:01
[쿠키 건강] 정부가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해 불분명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로, 담당자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일상적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기능회복훈련, 물리 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및 위생관리 등이 있다.

또한 복지부는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해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계약 표준 제시로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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