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경쟁사 제품 ‘비방’ 금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경쟁사 제품 ‘비방’ 금지

기사승인 2013-01-21 13:25:00
복지부, 이력추적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쿠키 건강]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추가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폐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사의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이나 제조법 성분 등에 대한 비방 광고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기 위한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청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됐고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 제출서류 중 ‘전년도 또는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을 삭제하고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자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조치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방법 등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기능성 표시·광고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