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효능’ 중복처방약 年360만건, 소화기관 약제 가장 많아

‘동일 효능’ 중복처방약 年360만건, 소화기관 약제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3-01-28 11:59:00
[쿠키 건강] 동일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에 대한 중복 처방이 연간 3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처방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효능(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추출해 분석한 결과,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처방기간 중복 건’은 전체 처방 건의 0.2%로 나타났다. 동일효능군이란, 동일한 성분 외에도 화학구조 및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을 일컫는다.

특히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중복처방 된 의약품이 미사용 된다고 가정하면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대략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의료급여 전체 처방 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했다.

중복처방 의약품 중 51%는 위장관운동개선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기타약제 등의 소화기관용약제였다. 소화기관용약제는 약의 처방 시에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됐을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 복용분이 한포에 포장되는 것을 감안할 때 환자가 중복 처방된 동일효능군의 의약품을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은 복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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