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처방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효능(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추출해 분석한 결과,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처방기간 중복 건’은 전체 처방 건의 0.2%로 나타났다. 동일효능군이란, 동일한 성분 외에도 화학구조 및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을 일컫는다.
특히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중복처방 된 의약품이 미사용 된다고 가정하면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대략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의료급여 전체 처방 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했다.
중복처방 의약품 중 51%는 위장관운동개선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기타약제 등의 소화기관용약제였다. 소화기관용약제는 약의 처방 시에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됐을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 복용분이 한포에 포장되는 것을 감안할 때 환자가 중복 처방된 동일효능군의 의약품을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은 복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