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한하는 방송광고의 제한·금지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이 2013년 1월 26일로 만료돼 이를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광고 제한·금지에 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