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광고에 실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아이디병원 성형외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를 실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성형외과는 그동안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양악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는 없다.
또한 공정위는 아이디성형외과가 ‘양악수술 원장 1명당 1000회 광고’라는 문구를 실어 소비자들에게 객관화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