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카라 강지영” 걸 그룹 교통법 위반, 확인해보니…

“이번엔 카라 강지영” 걸 그룹 교통법 위반, 확인해보니…

기사승인 2013-02-06 10:58:01


[쿠키 문화] 에이핑크 정은지와 원더걸스 선예, 카라 강지영 등 걸 그룹 멤버들이 잇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걸 그룹 카라 멤버 강지영이 2011년 12월31일 트위터(@kkangjii)를 통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뒤늦게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사진에는 강지영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창문 밖으로 얼굴과 팔을 내밀고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정황으로 볼 때 카메라를 차창 밖으로 내밀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최근 정은지와 선예 등 걸 그룹 멤버의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을 이어가며 “카메라를 떨어뜨리면 다른 자동차들의 주행을 방해할 수 있다”거나 “유명인이 위험한 행동을 공개하면 팬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은지의 경우 지난달 17일 에이핑크의 SNS 미투데이를 통해 승용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귤 봉지를 매단 사진을 공개했다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의 비난에 정은지의 소속사는 사과하며 논란을 무마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선예가 결혼식을 마친 뒤 웨딩카 번호판으로 남편과 자신의 영문명인 ‘James♥seonye’를 적어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 선예는 신혼여행지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사과해야 했다.



그러나 걸 그룹 멤버들의 사진 속 정황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귤 봉지를 차창 밖으로 매달거나 차창 밖으로 신체를 내미는 행동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로상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도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또는 주행 중인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차량에서 뛰어내리거나 매달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은지의 귤 봉지가 차량에서 떨어졌거나 강지영이 차창 밖으로 내민 신체가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경우라면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그런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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