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사고 손배 대불비용, 의료기관 부담 적법”

법원 “의료사고 손배 대불비용, 의료기관 부담 적법”

기사승인 2013-02-07 15:06:01
[쿠키 건강]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잠재적 손해배상책임자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불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개설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책임자이고 환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채권자다”며 “모든 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개설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거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대불비용의 확실한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대불비용을 확보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대불비용 원천징수조항으로 제한되는 개설자의 요양급여청구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정했다.

다만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고 대불비용의 부담액, 부담자의 범위, 징수 절차는 대불비용 부과 및 징수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발생된 것 같아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중재원은 이와 같은 결정문에 대해 2월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대불비용 부담자조항 등에 대해 정부와 함께 대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