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올해 50회를 맞는 대종상 영화제 운영을 위한 새 사단법인 설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영화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lf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원 변 모 씨 등 169명이 ‘총회 결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2011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 자격과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단체에만 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 갈등이 생기자, 반발한 산하 협회 회원들은 지난해 총회 결의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협회 두 곳을 누락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하는 등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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