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운영돼 왔다.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