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

만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13-03-07 09:51:01
[쿠키 건강] 오는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30%가 적용된다. 올해 부분틀니 건보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약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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