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검찰이 이씨와 법인기획실 한모(52)씨, 서남대 총장 김모(58)씨, 신경대 총장 송모(58)씨 등 4명의 보석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한데 대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보석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죄사실이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 등은 지난달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난지 41일만에 다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당초 이씨의 보석 직후인 지난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결정이 자꾸 미뤄지자 지난 8일 광주고법에 다시 보석허가를 취소하라며 항고를 제기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석허가 이유인 건강상태 역시 구속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고 항고이유를 제시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심장혈관 확장을 위한 스텐트 삽입시술을 이유로 이씨의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허가해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서남대 교수들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하고도 풀려난 이씨의 보석허가에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서남대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한 이씨는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세워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상을 깨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씨는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는 변호인단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이씨는 이 심리에 면도를 하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등 재판부에 간접적으로 자신의 병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된 모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밝혀져 이씨의 뛰어난 판사진용 짜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이씨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지난달 25일 순천지원 부장판사 3명 전원을 지역 출신이 아닌 새 판사들로 교체하는 등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