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과 피해자 B양(당시 만 13세)사이의 합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한 매체는 “고영욱이 B양이 지난 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미성년자 B양의 부모가 고영욱과 만나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는 고영욱에 대한 고소취하와 B양의 처벌 불원의사 내용이 담겨있으며 고영욱은 B양의 부모가 요구한 합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영욱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고영욱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피해가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건에 걸쳐 미성년자 간음,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4월 연예인 지망생 A양이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영욱을 고소하자 B양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ronofsmw@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