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0년 11월 하청노조가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 현대차에 2544억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달 22일에도 같은 라인 점거농성에 가담하기 위해 출근하는 현대차 직원들 사이에 섞여 무단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공장 침입 직후 농성 중인 900여명의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직원들 상대로 사수조를 편성해
회사 관리자들이 공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회사는 아직 현대차 하청노조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노조가 공장을 점거해 생산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범들의 선고형량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