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남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7명의 위원들이 대상자들의 사유와 제출 서류 등을 적극 검토해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7명 중 3명에 대해 110일 동안의 면허정지처분의 감경혜택을 주었다.
3회째를 맞는 이번 심의위원회는 전남경찰이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심의 대상자 29명이 출석해 총 12명이 구제됐다.
채수창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다음 심의위원회부터는 심의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