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 2011년 12월31일부터 2012년 2월2일까지 인터넷 고물거래 사이트에 구리 5t을 헐값에 판다고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가 송금한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인터넷 물품 사기로 20여명에게서 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유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로 전국 32개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요즘 인터넷 물품 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물품 구매 시 거래사이트가 안전한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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