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침입절도, 방화미수 피의자 검거

편의점 침입절도, 방화미수 피의자 검거

기사승인 2013-03-27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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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울산 울주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영업이 끝난 한 편의점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10만원을 훔친 뒤 창고 바닥에 휴지를 쌓아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열고 침입한 김씨는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렸지만 다행히 불은 다른 곳으로 옮아붙지 않고 금방 꺼져 추가 피해는 없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울주군에서 일을 하기 위해 전날 동료들과 울산으로 왔다.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막내인 김씨가 오전 1시쯤 술을 사러 갔는데, 이때 김씨가 편의점 창고로 잘못 들어간 문제로 업주와 다퉜다는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술에 취해 실수로 편의점 창고로 들어갔는데 업주가 나무라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면서 “결국 분을 삭이지 못하고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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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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