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지법은 부장검사를 사칭해 사건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사칭해 사기사건 피해자 5명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며 5차례 걸쳐 1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 서류 작성, 경비 등의 명목으로 590만원을 받는 한편 피해자 1명에게는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간의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다는 점과 검찰 및 경찰의 업무시스템에 다소 알고 있다는 등을 악용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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