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수조원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로 건보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흡연으로 인해 건보료 지출의 3.4%에 해당하는 1조5633억원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모되고 있다”며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도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을 두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지적해왔다. 지난달 8일 김종대 이사장의 블로그에는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코너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담배회사는 무죄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당시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은 담배로 인한 피해를 흡연자에만 부담시키고 또 다른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부담에서 비껴나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폐암 환자 등이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기관이 직접 국민들을 대신해 나서 담배로 인한 소송을 벌이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안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건보공단 측은 “당장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담배로 인한 국가적 손해에 대해 담배회사만 책임을 비껴가고 있는 데 공감하고 있는 바, 법률 전문가들과 공부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17일 배금자 변호사 등 담배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법률 포럼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