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안전행정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 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 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측은 “지금까지는 인감보호를 신청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가족 등이 치료나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또한 본인 외에는 인감자료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상속인들이 진위를 알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린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 등이 인감보호 신청인의 유고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인감자료를 볼 수 있어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고 재산 처분도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한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 발급 시 진위 파악을 쉽게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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