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표준계약서 의무화·임금체납사 상영 금지”…2차 노사정 협약 체결

“영화계 표준계약서 의무화·임금체납사 상영 금지”…2차 노사정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3-04-16 12:57:00

[쿠키 영화]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 복지 증진을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와 표준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이 의무화된다. 임금 체납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도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남산동 한 음식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011년 민·관·노·사 26개 단체, 기업 대표들이 모여 만든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논의해온 스태프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약 9개월 만에 이번 부속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번 합의문에는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과 영화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영화 스태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위해 CJ E&M과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NEW의 4대 투자 배급사는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 제작 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영화산업 표준 임금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영화 산업 노사 양측은 이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영화산업 표준 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임금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배급, 상영이 금지된다. 영화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영화산업노사 양측이 2013년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할 계획이다.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지난 2012년 7월 13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몇 개월 지나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노사정 협의회가 이뤄진 데 대해 축하한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좋은 결과를 창출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협약이 기반이 돼 앞으로 더 발전적 내용이 합의되고 실천되길 기대한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더 많은 협력과 노력,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김의석 영진위 위원장,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협회장, 차원천 롯데엔터테인먼트 대표, 유정훈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대표, 정태성 CJ E&M 영화사업부문 대표, 서정 CJ CGV 대표, 김우택 NEW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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