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문병원’ 속출, 복지부 무관심에 환자들만 피해

‘가짜 전문병원’ 속출, 복지부 무관심에 환자들만 피해

기사승인 2013-04-17 16:21:00

[쿠키 건강] #서울에 위치한 B요양병원의 경우, 엠블런스 외벽에 ‘전문재활병원’이라고 허위 광고하다가 2012년 10월 적발돼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허가 없이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허위 광고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의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허가 없이 ‘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 속출=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복지부의 평가 이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제90조에서는 명칭을 허위로 사용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홈페이지 과대광고, 사전 심의 근거 없어 광고 급증= 의료기관이 과대 광고를 해도 사전 심의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59건) 보다 1.6배 많았고 매년 점차 온라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사전심의 대상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포함할 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의 허위 및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