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당국이 편의점에서도 팔리고 있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을 판매금지 내리면서 또 다시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타이레놀은 편의점 안전싱비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부작용 사례가 7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택액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편의점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내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을 지정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총 1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부터 부작용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아시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부작용 건수는 타이레놀정 160밀리그람 13건,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34건, 어린이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1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13품목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총 757건에 달했다. 실제 어린이타이레놀정80밀리그람은 1건, 타이레놀정 160밀리그람은 295건, 타이레놀정 500밀리그람은 213건에 달했다.
문제는 어린이 전용 타이레놀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상당수의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 있다. 최근 판매 금지 조치가 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전에도 234건의 부작용 사례가 있었으며 중대사례로 보고된 건수만 9건에 달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시트아미노펜은 정해진 용량을 초과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타이레놀정을 복용한 환자에게 일으킨 부작용 사례는 발진, 설사, 가려움증, 두드러기, 우울증, 수면장애 등 증상도 다양했다. 증상이 악화돼 구토, 가려움, 부종 등이 나타나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한국얀센은 일부 문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했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100mL 130만 병, 500mL 32만 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