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미끼’ 거액 받은 전 구의회 의장 법정구속

‘공천 미끼’ 거액 받은 전 구의회 의장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3-05-08 2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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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병욱)는 8일 구청장 공천 등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대전지역 구의회 의장 김모(6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1억6000만원이 넘고 행정기관의 행정재산 매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4월 구청장 후보를 희망하는 A(67)씨에게 공천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고 이듬해 구청장 후보가 다른 사람으로 정해지자 이번에는 시의원 후보로 선정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에게 줘야 한다며 2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는 2010년 8월과 9월 구청 행정재산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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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jhjeo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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