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1심에서 직위상실형 선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1심에서 직위상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3-05-09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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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9일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했다. 또 교육감 선거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장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친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4월~2009년 6월 모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고 교수와 교직원 등 2명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식당업자 박모(55·여)씨로부터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었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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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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